"38년간 돌봤다" 중증장애인 딸 살해한 엄마…법원 선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38년 동안 피고인이 전적으로 딸을 돌보고 호보했다"며 "대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 모습을 보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가족, 사회의 지원 부족으로 고통…피고인 탓만 할 수 없어" 법원은 살인죄를 저지른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한 이유에 대해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http://cbs.kr/qR51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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