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 커플 실형…"여자친구 죄 더 무거워"

하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34살 김 모 씨와 여자친구 39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중략) 이들은 인스타그램에서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모아 정작 자신의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 부장판사는 특히 SNS를 주로 관리하거나 팔로워와 소통하고 자기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받은 여자친구의 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로챈 후원금 6억 1천만 원 가운데 약 5억 원에 대해서는 여자친구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http://w3.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5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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