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관음사 취득시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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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전지법은 2017년 1월 26일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울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 줘 승소했다 ㅊㅊ http://n.news.naver.com/article/003/0011669731?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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