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사귀자" 거절했다고…1초 간격 '3시간 전화 폭격'

'스토킹 혐의' 20대 남성 벌금형…3시간 동안 895차례 전화 자신과의 교제를 거부한 여성에게 3시간 동안 895차례 전화를 건 2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시간 동안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1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나상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43분부터 오전 4시 44분까지 피해 여성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가 3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횟수는 895차례에 달했는데, 피해자에게 "연락이 없으면 찾아가겠다"며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6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까지 이용해 1초 간격으로 600회가량 통화를 시도하는 등 총 895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작년 중순쯤 온라인 모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고, 이후 "나와 사귀자"라는 고백을 거절당하자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스토킹 범행이 짧은 시간 동안만 이뤄졌고 이 사건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5/0001062213?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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