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바비, 불법촬영 혐의 2심 무죄‥석방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여성 두 명을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폭행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두 명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가 가운데, 정씨가 전 연인인 가수 지망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유죄로 보고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정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214/000127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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