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808 올해부터 숙취해소제 아니다 ㄷㄷㄷ

대단하다깔깔사랑방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인체적용시험 실증을 거쳐야만 ‘숙취해소’란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명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지 않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50108n29514

댓글등록

9014

최신게시물

  1. 1
  2. 2
  3. 3
  4. 4
  5. 5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