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리얼돌 통관 소송이 개씹레전드였던 이유

애당초 관세청은"리얼돌 수입하고 싶으면 대법원 판결 받아와라"는 입장이었음
그런데 대법원에서 관세청이 패소하고 리얼돌 수입 허가 판결이 나자
'그 판결은 상품번호 0000-0에 대한 수입 허가고, 상품번호 0000-1은 해당 안 됩니다~'라면서
조금이라도 형태 다른 리얼돌은 수입되는 족족 통관금지, 찢어발긴 다음 또 소송당함
리얼돌 통관(금지)에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한 사항이라는 관세청장 답변이 압권임
웃긴게 수십 건의 하급심(1심 2심)에서 리얼돌 소송을 관세청이 이긴 적이 사실상 없었는데
관세청은 대법원 3심까지 꾸역꾸역 상고함
위 판결문 보면 알겠지만 심지어 법무법인 변호사, 관세청 직원 합해서 11명의 대규모 소송대응단을 꾸렸는데도 완전 패소함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변호사 선임비용(1심당 5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감
관세청이 패소하게 되면 관세청측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원고(리얼돌 업체측) 변호사 비용도 전부다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함(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질수밖에 없는 소송에 국민 세금 수억원을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거다
오죽하면 당시에 이걸 수익사업으로 삼을까 고민하는 변호사와 로펌들이 있었을 정도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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