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9900만 원 꽂힌 썰

재력이창의력

요약.

1.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함.

2. 세입자가 전세 계약으로 위조서류(도장까지 팜) 만든 후 전세 대출 실행.

3. 대출 승인되어서 은행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전세금(대출) 입금됨.

4. 세입자가 오송금을 핑계로 돈 가져가려다 걸림.

결론.

비슷하게 사례로 불법사채도 있었음.

그러니 오송금은 무조건 돌려주지말고 의심부터 해야함

전세대출은 집주인과 은행끼리만 거래하는거니 제3자에게 주면안됨

경찰은 ㅄ이다

댓글등록

8034

최신게시물

  1. 193
  2. 194
  3. 195
  4. 196
  5. 197
  6.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