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되자 해고…기간제 교사 울리는 ‘꼼수 복직’

■ ' 방학 복직'에 중도 해고된 기간제 교사 경기도 광주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지난주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휴직한 정교사 B씨가 예정보다 앞당겨 복직하면서 A씨가 자동 해고된다는 겁니다. A씨가 학교와 맺은 계약 기간은 2022년 9월 19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5개월 10일간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에도 그렇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3개월 16일 만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간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일방적인 해고에 A씨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A씨는 자신도 35년간 교단에 섰다 명예퇴직한 정교사였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A씨는 학교 측의 요청으로 이 학교에서 근무해왔다고 합니다. 학교 측이 모집 공고를 내기 전에 계약 기간을 5개월로 안내하면서 기간제 교사로 와 줄 수 있는지 개별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학교 측은 모친상 중인 A씨에게 전화로 해고를 구두 통보하면서, 법에 정해진 예고 절차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계약 기간 이전에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아니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학교 측은 A씨가 항의하자, 뒤늦게 교육청에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추석 상여금 받고 휴직하더니, 설 상여금에 맞춰 방학 중 복직" A씨는 자신의 해고 과정이 "기간제 교사에 대한 정교사의 갑질"이라며 "일부 교사가 제도를 악용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개 2학기에 휴직하면 학기 시작과 함께 휴직에 들어가는데, B씨는 각종 상여금 지급 시기에 휴직과 복직 기간을 맞춘 것 같다는 겁니다. A씨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대체 근무를 시작된 시점은 추석 연휴 다음 주로, B씨는 휴직하면서 명절 휴가비를 받았습니다. 남은 학기 중 수업을 대신한 기간제 교사가 중도 해고된 시점은 설 연휴 보름 전입니다. 계약대로 근무했다면 A씨가 설 명절 휴가비를 받아야 하지만, 중도 해고로 설 명절 휴가비도 복직한 정교사 B씨가 받게 됐습니다. B씨는 1월 첫주에 복직했는데 이 학교 겨울방학은 2월 28일입니다. 이 학교 교사 대부분은 2월 10일까지 집에서 '41조 연수'를 받습니다.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에서 연수를 허용하는 교육공무원법 41조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수업 없이 급여와 성과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은 B씨의 휴직 사유가 사라져 조기 복직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지만, 국가공무원법은 휴직 기간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즉시 복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40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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