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전우원 집행유예에 항소…"사안 중대"

로우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일부 대마 흡연 범죄 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은 모발감정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입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전 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본 배경이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574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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