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미성년자예요"…술집서 16만 원 '먹튀'한 고교생들

검은안개

인천서 고교생 6명 무전취식 소주 6병 등 16만 원 어치 "신분증 확인 안 하셨다" 최근 3년 면책 사례 3%불과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고등학생들이 영업정지 대상이라고 업주를 협박하고 달아났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미성년자가 업주를 속여 주류를 구입하더라도 업주만 처벌받는 식품위생법을 악용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딩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7일 오후 10시 21분에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에는 소주 6병과 맥주 7병, 하이볼 4잔과 안주류 등 총 16만 2,700원이 찍혀 있었다. 영수증 뒷면에 "저희 미성년자예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갈게요.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자필 메모가 적혔다. 게시자는 "남자 2명, 여자 4명이 먹튀하고 현장에 남긴 쪽지"라고 적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등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면책받은 경우는 최근 3년간 3%가 채 못된다. 업주가 청소년에게 기만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면책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7481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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