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는 거른다” 금융사 직원 블라인드 글에…고용부 “실태조사 착수”

쉬고싶어

최근 직장인이 이용하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채용 과정에서) 여대는 다 거른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블라인드에는 지난 26일 ‘페미(페미니스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거 같은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로 인증 절차를 거쳐야 가입할 수 있다. 이 글 작성자는 한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표시됐다. (중략) A씨의 글을 본 네티즌들은 이 금융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고 고용부에 신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익명신고센터에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는 약 2800건 접수됐다. 신고 대부분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 블라인드 게시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이 금융회사에 대해 ‘익명신고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실태조사 등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http://n.news.naver.com/article/366/000095131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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